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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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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 논란 끝에 부결

전남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 논란 끝에 부결

by 송창헌 기자 2011.02.21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 도내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안이 논란 끝에 부결됐다.

전남도의회는 18일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강성휘 의원(민주당·목포1)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참석의원 54명 중 찬성 25명, 반대 28명, 무효 1명으로 부결시켰다.

앞서 강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통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내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조성해 지역 여론을 다원화하고 지역 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9명 이내로 전남도 지역신문 발전위 구성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평가 ▲지원사업과 지원내용에 대한 연구 등을 담고 있으며 전남에 등록된 지역신문과 전남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2016년까지 연간 5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지역주간지와 인터넷 매체, 방송에 대한 차별 논란과 공정 보도에 대한 의구심이 일부 의원들 사이에 제기되면서 결국 조례안은 무기명 표결에 붙여졌고,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3표 앞서면서 부결 처리됐다.

강 의원 등 찬성 의원들은 찬-반 표차가 3표에 그친 데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점, 광주시의회가 유사한 조례안을 마련 중인 점을 두루 감안해 3∼4월께 시의회와 보조를 맞춰 새로운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경남도가 조례제정(지원금 10억원)을 완료했으며, 경기도와 부산시에서는 입법예고를 마쳤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