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대납혐의 허영철 전 해남부군수 집행유예
대출금 대납혐의 허영철 전 해남부군수 집행유예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02.23
광주지법,집행유예 4년 벌금 6천만원 선고 인터넷전남뉴스 건설업자에게 자신의 아파트 대출금을 대신 갚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영철 전 해남부군수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2일 허영철(58) 전 부군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또 허 전 부군수의 대출금 이자를 대신 갚아준 건설업자 김모(48)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부군수인데도 적지 않은 뇌물을 받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허 전 부군수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도움받겠다는 생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허 전 부군수는 지난 2009년 3억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건설업자 김씨의 소개로 사면서 대출금 2억2천만원을 김씨가 대신 갚는다는 내용의 약속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허 전 부군수에게 5년 징역형과 함께 벌금 4억6천만원과 추징금 1천25만원도 함께 구형했었다.
인터넷전남뉴스
광주지법 형사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2일 허영철(58) 전 부군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또 허 전 부군수의 대출금 이자를 대신 갚아준 건설업자 김모(48)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부군수인데도 적지 않은 뇌물을 받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허 전 부군수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도움받겠다는 생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허 전 부군수는 지난 2009년 3억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건설업자 김씨의 소개로 사면서 대출금 2억2천만원을 김씨가 대신 갚는다는 내용의 약속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허 전 부군수에게 5년 징역형과 함께 벌금 4억6천만원과 추징금 1천25만원도 함께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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