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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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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뇌물까지' 광주·전남 지자체長 줄낙마

'선거법에 뇌물까지' 광주·전남 지자체長 줄낙마

by 송창헌 기자 2011.02.25

지난해 이후 6명째…"재·보선 비용,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지방 정부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광주·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상당수가 뇌물 비리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낙마하거나 수사·재판 대상에 올라 지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자체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전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민주당 화순지역 청년위원회 임원 30명을 군수 관사로 초청, 식사를 제공하고 측근을 통해 화순군 전역에 설날 쇠고기 선물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로써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이후 각종 비리에 연루돼 기소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중도 낙마한 광주·전남지역 전·현직 단체장은 모두 8명에 이르게 됐다.

우선 전주언 전 서구청장의 경우 관권선거로 기소된 뒤 6·2 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으나 직원 승진인사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과 1주일 만에 구속되는 수모 끝에 지난해 8월 사임했다.

황일봉 전 남구청장은 구청장 재직시절인 2006년 9월 계약직 공무원 채용 대가로 현금과 수표 등 7000만원이 든 사과상자를 전달받아 이 가운데 3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김충식 전 해남군수는 지난해 4월 민주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자마자 기쁨도 잠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군이 발주한 26억원짜리 야간경관조명 공사를 수주해주고 조경업체 3곳에서 1억9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면서 1, 2심에 이어 지난달 상고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현섭 전 여수시장을 주연으로 한 '여수발(發) 뇌물 커넥션'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야간경관조명 사업과 관련, 오 전 시장과 담당 국장이 조명업자한테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 중 일부를 오 전 시장의 측근을 통해 시의원 수십명에게 전달한 사실이 속속 드러난 것.

이로 인해 오 전 시장과 자금전달책, 담당 국장 등 6명이 줄줄이 구속됐고, 전·현직 시·도의원 19명이 입건되는 등 30여명이 무더기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이 사건은 여수시민협의회가 선정한 지난해 '여수지역 10대 사건' 중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기에 서기동 구례군수도 사무관 승진과 공사편의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리 단체장'의 오명을 쓰게 됐다.

뇌물뿐만 아니다. 선거법으로 사법처리된 경우도 적잖아 전주언 전 서구청장과 박우량 신안군수, 황주홍 강진군수 등은 선거법의 암초에 걸려 기소됐으며 이 중 2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민선 4기 때 전남 단체장의 40% 가량이 각종 비리로 낙마한 전례가 어김없이 되풀이된 셈이다.

청렴을 제1덕목으로 삼아야할 단체장들이 비리, 특히 뇌물 등 금전적인 이권에 쉽게 빠지는 이유로 '돈 드는 선거문화'와 제왕적 권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거액의 공천 헌금에다 '밑빠진 독'인 선거비용, 여기에 단체장의 막강한 영향력까지 더해지면서 비리와 낙마, 재·보궐선거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이상석 사무처장은 "인물 중심의 엄격한 공천심사와 단체장 권한 분산, 이를 감시할 특별감사기구가 필요하고, 더불어 유권자 개개인과 공당의 자성도 못잖게 중요하다"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재·보선 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비리 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