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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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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폭행·흑색선전' 전남 지방의원 9명 낙마 위기

'뇌물·폭행·흑색선전' 전남 지방의원 9명 낙마 위기

by 김석훈 맹대환 기자 2011.02.25

【광주=뉴시스】김석훈 맹대환 기자 = 전남 지역 광역 및 기초의원 9명이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줄줄이 낙마 위기에 놓였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이 처럼 많은 수의 지방의원들이 한꺼번에 사법부의 단죄를 받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병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김모(57)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선거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을 때 원심의 선고는 적정하다"고 밝혔다.

또 이날 광주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정창호)는 전화를 예의 없게 받았다는 이유로 화순군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기소된 화순군의회 정모(52)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인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화를 예의 없게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군청 당직실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책자로 공무원의 머리를 때린 점으로 미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오현섭 전 여수시장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이모 의원 등 시의원 6명과 전남도의회 정모 의원 등 7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시도의원의 진술은 돈을 전달한 피고인과 장소·시기 등 엇갈린 부분도 없진 않지만 대부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취지의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여수시민 김모씨(42)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이 처럼 많은 지방의원들이 비리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기는 처음인 것 같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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