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현섭 전 여수시장 2심서 감형
선거법 위반' 오현섭 전 여수시장 2심서 감형
by 박유영 기자 2011.03.14
고법, 징역 2년6월 선고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1일 지난해 6·2지방선거 출마에 앞서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회에 7000만원을 제공하고,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자 10명과 선거조직원 4명에게 격려금 명목의 자금 총 1억7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 관련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거나 선거조직원 활동자금 등으로 거액을 제공한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이밖에도 2006년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사업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4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 등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hin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1일 지난해 6·2지방선거 출마에 앞서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회에 7000만원을 제공하고,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자 10명과 선거조직원 4명에게 격려금 명목의 자금 총 1억7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 관련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거나 선거조직원 활동자금 등으로 거액을 제공한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이밖에도 2006년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사업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4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 등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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