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명목 돈 챙긴 신안군수 전 수행원 구속
인사청탁 명목 돈 챙긴 신안군수 전 수행원 구속
by 박상수 기자 2011.03.14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진수)은 11일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남 신안군수 전 수행원 A모(42)씨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7년 2월 신안군청 6급 공무원 B모씨로부터 신안군수에게 5급 승진을 청탁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2006년 10월25일 실시된 신안군수 보궐선거 기간 중 당시 박우량 후보의 수행원으로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사청탁 대가로 받은 5000만원을 개인적인 사업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로비는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관련 박 군수측 관계자는 "A씨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수행하는 수많은 수행원 중 한명으로 당시에는 누구인지도 몰랐다"면서 "인사를 청탁한 공무원이 퇴직하고 돈을 받은지도 4년이 지난 최근 고발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군수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저의로 보인다"고 말했다.
parkss@newsis.com
A씨는 2007년 2월 신안군청 6급 공무원 B모씨로부터 신안군수에게 5급 승진을 청탁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2006년 10월25일 실시된 신안군수 보궐선거 기간 중 당시 박우량 후보의 수행원으로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사청탁 대가로 받은 5000만원을 개인적인 사업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로비는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관련 박 군수측 관계자는 "A씨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수행하는 수많은 수행원 중 한명으로 당시에는 누구인지도 몰랐다"면서 "인사를 청탁한 공무원이 퇴직하고 돈을 받은지도 4년이 지난 최근 고발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군수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저의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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