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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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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금품·향응 '원스트라이크 아웃'

전남도, 금품·향응 '원스트라이크 아웃'

by 송창헌 기자 2011.03.14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금품이나 향응수수에 연루된 비위공직자를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키로 했다.

전남도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공직자는 곧바로 퇴출시키고 투자·출자기관 취업도 영구 배제시키는 것을 골자로 개정된 관련 규정을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부조리 신고 때 보상금도 신고 금액의 20배(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고 신고 주체도 공무원에서 민간인까지 확대했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람도 형사 고발키로 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도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민원신고센터' 또는 우편이나 전화(061-286-2265)로 하면 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조경학 전남도 감사관은 "공직사회 내부 부패제로화를 위해서는 사후적발 위주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돼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사전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