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속 세라믹산단 조성 놓고 민노당-목포시 격돌
안개속 세라믹산단 조성 놓고 민노당-목포시 격돌
by 정거배 기자 2011.04.01
‘법규 무시 강행, 주민감사 청구’- ‘적법 절차 추진 중’ 정거배 기자
사업비가 200억원이 넘는 세라믹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민주노동당과 목포시가 대립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목포시위원회는 목포시가 세라믹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법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다며 잠정 중단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사업추진과 관련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투융자 심사 등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 중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노동당목포시위원회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라믹산단 조성사업은 목포시가 지난 2008년 10월 전남도에 의뢰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출자법인 설립 및 협약체결 등 민자유치 확정’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목포시는 전남도의 투자심사결과를 무시하고 지난 2009년 6월 5일 사업비 225억여원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한 ‘세라믹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단행했다는 것.
이는 전남도 투자심사결과와 배치될 뿐 아니라 지방재정법(37조) 및 시행령(41조 제2항 2호),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제3조 1항 2호 및 제5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민노당은 밝혔다.
민노당은 또 목포시는 지난해 11월 8일 또다시 ‘사업변경 고시’를 통해 산업단지 진입 도로를 기존 개발 면적에서 제외하는 등 두번의 사업고시 과정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는 관련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2항, 동법 제7조 2항, 5항)을 또다시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특히 목포시가 조성원가 산정에 있어 총사업비가 215억이라고 했으나 빠져버린 진입도로 뿐 만 아니라 지방채 98억 발행으로 인한 이자 약 24억원도 누락돼 있어 실제 총사업비는 250억원을 훨씬 넘은 것이라며 총사업비를 억지로 낮추어 결국 조성원가를 편법적으로 낮게 계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사업전반에 대해 전남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하겠다며 세라믹산업단지 조성계획 잠정 중단과 지방채 발행계획 중지 사업타당성에 대한 재심사 의뢰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지방채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재원을 변경함에 따라 시의회의 지방채 발행승인서를 첨부해 전남도에 투융자 재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적법한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또 당초 계획대로 민간사업시행자 선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산업단지 규모가 적고 총사업비(192억원)에 대한 공사비가 적어 사업성이 낮아 민간참여자가 없었기에 공영개발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215억원 중 108억원은 시비로 이미 확보했으나산단조성의 시급성과 편입지장물 보상을 일시에 요구하는 주민요청에 따라 부족사업비 107억원중 98억원은 목포시의회의 지방채 발행 동의를 얻어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목포시는 오는 2013년까지 삽진산업단지 인근에 215억원을 투입해 116,455㎡ 규모의 세라믹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남뉴스
민주노동당목포시위원회는 목포시가 세라믹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법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다며 잠정 중단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사업추진과 관련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투융자 심사 등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 중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노동당목포시위원회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라믹산단 조성사업은 목포시가 지난 2008년 10월 전남도에 의뢰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출자법인 설립 및 협약체결 등 민자유치 확정’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목포시는 전남도의 투자심사결과를 무시하고 지난 2009년 6월 5일 사업비 225억여원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한 ‘세라믹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단행했다는 것.
이는 전남도 투자심사결과와 배치될 뿐 아니라 지방재정법(37조) 및 시행령(41조 제2항 2호),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제3조 1항 2호 및 제5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민노당은 밝혔다.
민노당은 또 목포시는 지난해 11월 8일 또다시 ‘사업변경 고시’를 통해 산업단지 진입 도로를 기존 개발 면적에서 제외하는 등 두번의 사업고시 과정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는 관련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2항, 동법 제7조 2항, 5항)을 또다시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특히 목포시가 조성원가 산정에 있어 총사업비가 215억이라고 했으나 빠져버린 진입도로 뿐 만 아니라 지방채 98억 발행으로 인한 이자 약 24억원도 누락돼 있어 실제 총사업비는 250억원을 훨씬 넘은 것이라며 총사업비를 억지로 낮추어 결국 조성원가를 편법적으로 낮게 계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사업전반에 대해 전남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하겠다며 세라믹산업단지 조성계획 잠정 중단과 지방채 발행계획 중지 사업타당성에 대한 재심사 의뢰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지방채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재원을 변경함에 따라 시의회의 지방채 발행승인서를 첨부해 전남도에 투융자 재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적법한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또 당초 계획대로 민간사업시행자 선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산업단지 규모가 적고 총사업비(192억원)에 대한 공사비가 적어 사업성이 낮아 민간참여자가 없었기에 공영개발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215억원 중 108억원은 시비로 이미 확보했으나산단조성의 시급성과 편입지장물 보상을 일시에 요구하는 주민요청에 따라 부족사업비 107억원중 98억원은 목포시의회의 지방채 발행 동의를 얻어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목포시는 오는 2013년까지 삽진산업단지 인근에 215억원을 투입해 116,455㎡ 규모의 세라믹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