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전남지역 재보선 선거권자 286,186명 등재
4,27 전남지역 재보선 선거권자 286,186명 등재
by 박광해 기자 2011.04.14
부재자 6,376명,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36명 박광해 기자 전남도선관위는 4. 27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선거인명부를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작성한 결과 4개 선거구의 총 선거권자는 286,186명으로서, 이중 선거당일 투표할 수 없어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권자는 6,376명이, 지방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36명이라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시/군의 장이 4월 8일현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작성된 것이다.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누구든지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시/군의 장이 정하는열람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해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당해 시/군의 장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해 이를 정정하게 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선거인명부는 4월20일에 확정되고,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전남뉴스
선거인명부는 시/군의 장이 4월 8일현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작성된 것이다.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누구든지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시/군의 장이 정하는열람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해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당해 시/군의 장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해 이를 정정하게 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선거인명부는 4월20일에 확정되고,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