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초과 '설립자 교장' 20억대 혈세 지원 논란
정년 초과 '설립자 교장' 20억대 혈세 지원 논란
by 송창헌 기자 2011.04.22
전남 6명 24억원 지급…"법 개정 필요, 유예기간 검토"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정년 초과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들에 대한 누적 인건비가 전남에서만 20억원이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국·공립 교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91개 사립학교 가운데 설립자 교장이 근무중인 곳은 모두 6곳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 2곳 씩이다.
정년 초과 후 근무기간은 짧게는 2년6개월에서 5년, 길게는 13년6개월에 이르고, 이 기간동안 교육 당국이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한 예산은 1억7272만∼6억1923만원, 총 24억2811만원에 이른다.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장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임명토록 돼있으며, 사립학교 교원 정년은 일반적으로 학교 법인의 정관에서 교육공무원 정년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 설립자는 본인이 그만둘 때까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설립자 교장의 경우 정년을 넘겨 장기 재직할 수도 있다보니 교육공무원과 같이 정년 규정을 적용받는 사립교원들에게는 승진 기회가 원천봉쇄돼 상대적 박탈감을 낳고, 교육의 질적 저하도 늘 우려돼 왔다.
이에 따라 광주, 강원, 제주, 경북 등 4개 시·도 교육청은 정년 초과 설립자 교장에 대한 보수를 전액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교육청은 올해부터 지원 중단을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회에서도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정년을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토록 법률개정안을 심의중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병학 의원은 이날 도정질의를 통해 "정년 초과 설립자 교장들의 장기 근무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사립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설립자 교장들을 대상으로 명예교장제를 도입하거나 일반 교장과의 인건비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할 때 설립자 교장의 정년은 사학법이 개정되기전에는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며 "하지만 교육계 안팎의 여론을 중시, 인건비 지원은 일정 유예기간동안만 지원하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