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제2선거구 전남도의원당선자 당선무효형
장성군 제2선거구 전남도의원당선자 당선무효형
by 박광해 기자 2011.05.03
재/보궐선거는 오는 10월26일 실시된다 박광해 기자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6. 2 실시한 전남도의원(장성군 제2선거구)
선거와 관련해 당선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내용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장성군수선거
후보자인 B씨에 대해“경로당 운용비를 유용하고 철도사업에 군비를
낭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선거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인 오는10월26일 실시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인오는7월15일부터 가능하다는 것,
아울러, 전남선관위는 재/보궐선거실시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도
특별기동조사팀 3개팀을 이 지역에 집중 투입해 초동단계부터 감시
활동을 강화해 위법행위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거구민들
에게는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시 선거콜센타 1390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등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남뉴스
선거와 관련해 당선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내용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장성군수선거
후보자인 B씨에 대해“경로당 운용비를 유용하고 철도사업에 군비를
낭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선거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인 오는10월26일 실시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인오는7월15일부터 가능하다는 것,
아울러, 전남선관위는 재/보궐선거실시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도
특별기동조사팀 3개팀을 이 지역에 집중 투입해 초동단계부터 감시
활동을 강화해 위법행위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거구민들
에게는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시 선거콜센타 1390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등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