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LC 변경동의안 부결…재정부담 가중
F1 LC 변경동의안 부결…재정부담 가중
by 뉴시스 2011.06.20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올해 F1대회 미지급 개최권료 납부기한 연장과 이자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한 'F1 신용장(L/C) 지급보증 거래약정 조건 변경 동의안'이 전남도의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F1 재정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는 17일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F1 L/C 지급보증 거래약정 조건 변경동의안에 대해 재적 의원 56명 중 찬성 28명, 반대 14명, 기권 14명으로 과반수에 못미쳐 부결됐다.
상임위와 예결위가 통과시킨 안건을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번 동의안은 올해 대회 미지급 개최권료 437억원(약 3976만 달러·지급일 기준)에 대한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이자율(지연배상금율)을 15%에서 개최권료 대출 금융기관인 농협 요구 이율인 6.45%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올해 개최권료는 프로모터 협약에 따라 지난 2009년 5월 농협중앙회를 통해 개설됐으며 대회 개최 3개월 전인 7월13일까지 납부해야 하나, 운영법인인 카보(KAVO)가 자본잠식 상태여서 보증인인 도가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는 지급보증 거래약정 조건을 변경, 올해 대회는 차질없이 개최하되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금액은 올해말 F1 대회 운영수익금 정산 등을 통해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동의안 부결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상환액이 28억원 가량 늘게 됐다.
앞서 민주당 서옥기 의원(광양2)은 본회의 질의를 통해 "동의안은 F1 운영법인인 카보가 못갚으면 도가 갚아야 한다는 것으로, 최대 480억원에 이르는 부담액을 도가 슬그머니 끼워넣어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라며 "잘못되면 (의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공개적으로 처리 해야 한다"며 공개 투표를 요구했다.
goodchang@newsis.com
전남도의회는 17일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F1 L/C 지급보증 거래약정 조건 변경동의안에 대해 재적 의원 56명 중 찬성 28명, 반대 14명, 기권 14명으로 과반수에 못미쳐 부결됐다.
상임위와 예결위가 통과시킨 안건을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번 동의안은 올해 대회 미지급 개최권료 437억원(약 3976만 달러·지급일 기준)에 대한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이자율(지연배상금율)을 15%에서 개최권료 대출 금융기관인 농협 요구 이율인 6.45%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올해 개최권료는 프로모터 협약에 따라 지난 2009년 5월 농협중앙회를 통해 개설됐으며 대회 개최 3개월 전인 7월13일까지 납부해야 하나, 운영법인인 카보(KAVO)가 자본잠식 상태여서 보증인인 도가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는 지급보증 거래약정 조건을 변경, 올해 대회는 차질없이 개최하되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금액은 올해말 F1 대회 운영수익금 정산 등을 통해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동의안 부결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상환액이 28억원 가량 늘게 됐다.
앞서 민주당 서옥기 의원(광양2)은 본회의 질의를 통해 "동의안은 F1 운영법인인 카보가 못갚으면 도가 갚아야 한다는 것으로, 최대 480억원에 이르는 부담액을 도가 슬그머니 끼워넣어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라며 "잘못되면 (의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공개적으로 처리 해야 한다"며 공개 투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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