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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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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발 뇌물비리 의원' 무더기 의원직 상실하나…지역 '충격'

'여수발 뇌물비리 의원' 무더기 의원직 상실하나…지역 '충격'

by 뉴시스 2011.07.08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오현섭 전 여수시장 비리에 연루된 현직 여수시의원과 전남도의원 등 현직11명에 대해 7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여수지역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향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현직 의원들이 무더기로 의원직을 잃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할 경우 지역정치권의 혼란과 의정파행, 시민 명예훼손, 보궐 선거로 이어지며 한바탕 홍역이 불가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 도의원과 강모, 고모, 김모 시의원 등 4명의 지지층은 이날 무죄를 기대했다가 돌연 유죄판결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줄기차게 엄정 심판을 촉구하며 성명서 발표와 함께 광주고법 입구에서 1인피켓시위를 벌였던 여수정치개혁연대는 "여수시민의 자존심과 정의감을 살릴 수 있는 당연한 결론이 나왔다"며 전원 유죄판결에 대해 환영 했다.

또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예정된 시도의원 보궐선거에 누가 도전 할 것인지를 벌써부터 점치는 등 비리혐의에 따른 시도의원들의 낙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2심서 내린 유죄판결을 이유로 순천지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부가 봐주기식 재판을 일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내 놓는 등 2심 판결에 따른 다양한 여론은 충격 속에 전파되고 있다.

이날 2심서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들과 1심과 2심 모두 유죄판결이 내려진 의원들은 대부분 변호인을 선임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심서 유죄를 받은 A의원은 "재판부가 감정적인 것 같았으며 증거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억지로 짜맞추식 재판이었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1심과 같이 무죄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또 돈이 오고간 정황이나 증거도 정확하지 않은 가운데 재판부의 정확성이 떨어진 것과 재판 진행과정서 일부 시민단체들을 주축으로 10건이 넘는 진정·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여수지역정치개혁연대 관계자는 "의원들이 뇌물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시민의 혈세를 의정활동비로 축내고 주민의 대표인양 활동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였다"며 "2심 재판부의 판결을 계기로 양심 있는 시민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김모(교사·48)씨는 "여수시장 비리 사건 수사가 시·도의원들까지 이어진 것도 지역의 불행한 일이지만 11명의 전 현직 의원 중 9명의 현직이 의원직에서 물러날 경우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시민들의 자괴감 또한 슬픈 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7일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 의원 등 전남도의원 4명과 이모 의원 등 여수시의원 7명에 대해 당선무효와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지방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또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나 정치자금을 받아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 될 경우도 당선이 무효 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