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목포소식(정치)

목포소식(정치)

논란 많은 목포세라믹산단 주민감사 청구

논란 많은 목포세라믹산단 주민감사 청구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07.11

민노당 지역위-목포시, ‘법규위반-합법‘ 공방 정거배 기자
그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목포세라믹산단 조성을 놓고 민노당 목포지역위원회가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목포시와 공방이 본격화 되고 있다.

민노당 목포지역위원회는 목포시 추진 중인 세라믹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주민서명을 받아 전남도에 정식으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목포지역위원회는 지난 2008년 전남도 투융자 심사내용과 개발계획고시를 근거로 목포시가 지방재정법의 투융자심사 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당시 투융자심사는 출자법인 설립 및 협약체결 등 민자유치 확정 후 추진”이라는 조건부 심사를 받았으나 민간사업시행자의 선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단지 규모가 적고 사업성이 낮아 민간기업 참여가 없어 개발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의 재심사 대상이어서 지난 4월 재심사 신청했으며 재심사 시기는 공사 주계약 이전까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민노당 목포지역위원회는 산업단지개발 변경고시의 경우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및 도지사에게 통보 한적이 없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산업단지 지정 및 변경고시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 제7조에 의하면 300천㎡ 이하의 면적은 시장군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세라믹산업단지는 116천㎡로 규모가 적어 중앙 행정기관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목포시는 개발계획 변경시마다 전남도에 보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목포시는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시 진입도로를 고의로 누락시켜 실제 총사업비를 낮게 산출해 산업단지분양가를 낮게 편법 산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세라믹산단 진입도로는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시계획상 필요한 도로이며 지난 89년 이미 결정고시된 도시계획도로이며 세라믹산업단지와 관계없이 시비로 건설되어야 할 도시기반시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총사업비가 215억원이 투입되는 세라믹 산단조성사업은 전체 예산 중 98억원은 목포시가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재정악화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오는 2013년까지 목포시 연산동에 11만 6천455㎡ 규모로 완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