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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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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진도군에 비위 공무원 징계 권고

[권익위]진도군에 비위 공무원 징계 권고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07.15

홍보비 집행.수의계약 특혜 비위 관련 9명 대상 인터넷전남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진도군에 대해 홍보비 집행과 수의계약 특혜,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비위가 드러난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진도군은 홍보비와 수의계약,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과 계약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특혜가 드러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 12일 진도군에 관련 공무원 9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고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진도군은 일부 홍보비를 ‘한국언론재단을 경유하지 않고 홍보비를 집행했으며 경리담당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배우자 등의 친인척 업체에 특혜성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도군은 특정종교 행사에 관련 법령을 간과하여 특혜성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년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7일 권익위는 진도군수에게 홍보용 특산품 등을 부당 사용한 공무원 8명에 대해 징계 권고하고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관련예산 환수 등을 요구했으나 이동진 진도군수가 조치하지 않는 것.

또 형사고발 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도 진도군은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에 그쳤다는 것. 따라서 이번 권익위 징계 권고는 두 번째 권고인 셈.

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엄정한 기강확립과 윤리적 실천을 위해서 공직기강확립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내놓을 뿐 구체적인 징계 일정과 수위 그리고 고발 조치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동진 진도군수가 두 차례에 걸친 권익위 징계 권고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