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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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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의장단 선거 입후보 방식 도입

목포시의회,의장단 선거 입후보 방식 도입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07.26

교황식 선출 폐지, 정식 후보등록 후 정견발표 인터넷전남뉴스 목포시의회가 내년 6월 제9대 하반기 의장단 선거때부터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방식이 도입된다.시의회는 그동안 후보등록 절차 없이 교황선출방식으로 했던 의장단 선출방법을 폐지한 것.
시의회 민노당 소속 백동규의원은 이번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를 통해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등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은 의장․부의장 선거 시 후보자 등록의 경우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전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되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 있어서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며 정견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하고 정견 발표 중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도 각 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후보등록을 선거 2시간전까지 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백동규의원은 “이번 개정은 의회의 의장․부의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의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선출로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장․부의장 후보자의 후보 등록과 정견 발표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민노당 목포시위원회는“개정안에 대해 환영을 표하며 개정안을 통해서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과 정견 발표를 명기함으로써 그간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각종 잡음(의원단 담합과 이합집산)을 야기시킨 현행‘교황식 선출방식’의 폐단을 개선한 의회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와 투명성을 담보함으로써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