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태풍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전남도, 태풍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by 뉴시스 2011.08.10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제9호 태풍 '무이파'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 9일 일선 시군에 긴급 시달했다.
도가 이날 시달한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근거해 태풍으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되거나 없어져 2년 이내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또 태풍으로 소멸 또는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는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특히 주택 파손, 농경지나 비닐하우스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군수는 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시장, 군수 직권으로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신청이나 직권으로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 고지 유예, 징수 유예 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태풍 피해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시·군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승옥 도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세 지원으로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도가 이날 시달한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근거해 태풍으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되거나 없어져 2년 이내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또 태풍으로 소멸 또는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는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특히 주택 파손, 농경지나 비닐하우스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군수는 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시장, 군수 직권으로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신청이나 직권으로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 고지 유예, 징수 유예 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태풍 피해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시·군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승옥 도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세 지원으로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