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흠 군수 기소…'장흥~제주 뱃길' 불법혐의
검찰, 이명흠 군수 기소…'장흥~제주 뱃길' 불법혐의
by 뉴시스 2011.08.18
【장흥=뉴시스】맹대환 기자 = 검찰이 장흥~제주간 뱃길 조성 과정의 불법행위를 포착해 이명흠(62) 전남 장흥군수 등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황의수)은 17일 여객선 취항에 필요한 공사를 감독기관의 허가 없이 추진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 군수와 임태영(59) 전 장흥부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 등은 지난해 3~6월 사전 환경성 평가와 해역이용 협의, 매립면허 등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노력항 주변 매립공사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군수 등이 장흥~제주간 카페리호 취항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부두 접안시설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장흥군 7급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당 업체 관계자를 구속 기소했으며,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취항한 장흥~제주간 노선은 운항시간이 1시간50분대로 육지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mdhnews@newsis.com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황의수)은 17일 여객선 취항에 필요한 공사를 감독기관의 허가 없이 추진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 군수와 임태영(59) 전 장흥부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 등은 지난해 3~6월 사전 환경성 평가와 해역이용 협의, 매립면허 등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노력항 주변 매립공사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군수 등이 장흥~제주간 카페리호 취항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부두 접안시설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장흥군 7급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당 업체 관계자를 구속 기소했으며,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취항한 장흥~제주간 노선은 운항시간이 1시간50분대로 육지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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