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철 前 해남 부군수 항소심서 무죄
허영철 前 해남 부군수 항소심서 무죄
by 뉴시스 2011.09.09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8일 업자에게 아파트 분양 대출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허영철 전 해남군 부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허 전 부군수의 아파트 분양 대출금 이자 3000만원을 업자가 대납해 주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허 전 부군수는 2009년 3억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건설업자인 김모씨의 중개로 사면서 대출금 2억2000만원을 김씨가 대신 갚는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대출금 전액이 아닌 이자 3000만원만 대납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고 공사편의 제공 약속 등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 판결했다.
mdhnews@newsis.com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허 전 부군수의 아파트 분양 대출금 이자 3000만원을 업자가 대납해 주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허 전 부군수는 2009년 3억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건설업자인 김모씨의 중개로 사면서 대출금 2억2000만원을 김씨가 대신 갚는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대출금 전액이 아닌 이자 3000만원만 대납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고 공사편의 제공 약속 등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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