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밥그릇도 못챙긴' 신안군의회 빈축
'제 밥그릇도 못챙긴' 신안군의회 빈축
by 인터넷신안신문 2011.09.19
▲ 제6대 신안군의회 ©신안신문사지방의회의 지자체 견제권이 강화되는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정작 신안군의회는 개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아 “제밥그릇도 못찾아 먹는다”며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신안군의회(의장 김동근)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임시회를 개최하고 8건에 대한 원안을 가결했으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부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개정된 법률안에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현행보다 더 늘어나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이 늦어질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존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증언을 한 사람을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도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하지만 신안군의회는 위 법률안을 발의도 하지 않은것.
의회 사무처 담당자에 따르면 “지침서가 늦게 내려와 빠뜨렸다”며 “다음 임시회기때 발의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안군의회는 운영위원장을 비롯 3명의 전문위원들이 있어 위와 같은 해명이 옹색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이모씨는 “빠뜨렸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 해줬음에도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신안군의회를 성토했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시·도의회는 14일, 시·군·구의회는 9일로 각각 4일과 2일씩 늘어나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현행보다 한층 강화됐다.<내외일보 고민근기자>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개정된 법률안에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현행보다 더 늘어나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이 늦어질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존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증언을 한 사람을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도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하지만 신안군의회는 위 법률안을 발의도 하지 않은것.
의회 사무처 담당자에 따르면 “지침서가 늦게 내려와 빠뜨렸다”며 “다음 임시회기때 발의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안군의회는 운영위원장을 비롯 3명의 전문위원들이 있어 위와 같은 해명이 옹색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이모씨는 “빠뜨렸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 해줬음에도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신안군의회를 성토했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시·도의회는 14일, 시·군·구의회는 9일로 각각 4일과 2일씩 늘어나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현행보다 한층 강화됐다.<내외일보 고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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