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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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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대회]운영법인은 부도직전,전남도는 경주장인수 밀어붙이기

[F1대회]운영법인은 부도직전,전남도는 경주장인수 밀어붙이기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09.21

도의회 절차상 하자 논란 속 도의원 대상 ‘작업’ 끝난 듯 정거배 기자
빚잔치 논란을 빚고 있는 F1대회와 관련 대회운영법인인 카보는 부도직전인 가운데 전남도의회에 상정된 경주장인수를 위한 안건상정 절차가 위법 시비까지 일고 있다.

전남도는 카보(KAVO)의 추가공사비와 PF 원리금을 안고 F1경주장을 인수하기로 하고 지방채 1천980억원을 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승인안을 이번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남도는 해당안건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전남개발공사가 F1 경주장을 위탁운영하고 기업도시 토지개발권을 인수,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안건은 결국 전남도 예산으로 경주장을 인수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전남도의회는 20일 오후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F1경주장 인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F1경주장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했다.

그런데 이날 도의회는 찬성 33명,반대 15명,기권 13명으로 해당 상임위에 넘겼으나 목포출신 강성휘 의원 등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추경 예산안 반려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강성휘의원은 "조례상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예산안 편성 전에 F1경주장 인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데 전남도가 이를 어긴 만큼 안건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옥 전남도 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현 조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관련 규정이 1년여 전에 개정돼 그 기준이 완화됐지만 미처 바꾸지 못했다"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만큼 법적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기병 의회 운영위원장은 "조례를 먼저 고치지 못한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 예산안 편성이라는 큰 틀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민노당 이정민의원(보성)은 이날 본회의 직후 도의회에서 F1경주장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에 반대하며 삭발농성에 들어가 앞으로 논란이 계속 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27일에는 행정환경위원회에서 F1경주장 인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F1경주장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건을 심의한 뒤 상임위를 통과하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달부터 도의원들을 상대로 지방채 발행안이 통과되도록 설득작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