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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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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유보해야"

전남도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유보해야"

by 뉴시스 2011.09.28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정부가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해 오던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키로 한 데 대해 전남도가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는 2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면 수주 물량 감소로 지역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역경제 침체도 우려된다"며 "시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정성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 건설업체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국 도급순위 100대 건설업체 중 전남은 6곳(법정관리 2곳 포함)에 불과해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는 일정 시기까지 최저가 낙찰제 폐지나 유보가 절실하다는 게 전남도의 기본 입장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지난 19일 "정부의 방침대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대형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건설업체 수주 감소와 이에 따른 일자리가 줄어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이전에 정부 관련 부처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건설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지역 중소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승현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최저가 낙찰제가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과당 경쟁에 따른 덤핑입찰 또는 저가투찰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초래가 우려돼 정부에 확대시행 유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