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진도군 편법 행정행위 등 175건 적발
해남·진도군 편법 행정행위 등 175건 적발
by 뉴시스 2011.10.10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해남군과 진도군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편법 계약과 부정 행정행위 등 175건에 부당사례를 적발, 시정조치와 함께 42억 원을 회수 또는 추징하거나 재시공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해남군의 경우 관내 도로 확·포장공사 사전환경성검토용역 등 4건(6500만 원)을 용역목적과 발주기간, 지역이 같음에도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분리해 2개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정비공사 기본·실시설계 용역계약(6억4592만 원)을 체결하면서 건설기술자 실적을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실적건수를 적용해야 함에도 5년치를 적용하는가 하면 유사 용역 실적을 지나치게 반영해 3개 컨소시엄 중 2곳 만이 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군은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농장이나 체험영농에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일 때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토록 돼 있음에도, 7개 읍면이 외지인 9명에게 증명서를 부당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급공사를 추진하면서 무자격 업체에 공사권을 주는가 하면 연안어선 구조조정사업과 범칙어선 행정처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비 지원, 배수관로 이설공사 계약 과정에서도 부적정한 행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goodchang@newsis.com
해남군의 경우 관내 도로 확·포장공사 사전환경성검토용역 등 4건(6500만 원)을 용역목적과 발주기간, 지역이 같음에도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분리해 2개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정비공사 기본·실시설계 용역계약(6억4592만 원)을 체결하면서 건설기술자 실적을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실적건수를 적용해야 함에도 5년치를 적용하는가 하면 유사 용역 실적을 지나치게 반영해 3개 컨소시엄 중 2곳 만이 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군은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농장이나 체험영농에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일 때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토록 돼 있음에도, 7개 읍면이 외지인 9명에게 증명서를 부당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급공사를 추진하면서 무자격 업체에 공사권을 주는가 하면 연안어선 구조조정사업과 범칙어선 행정처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비 지원, 배수관로 이설공사 계약 과정에서도 부적정한 행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