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특별교부세 갈등 '제2라운드'
영암 특별교부세 갈등 '제2라운드'
by 뉴시스 2011.11.03
영암선관위, '선거법 위반' 진정 검찰로 이첩【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영암군의 특별교부세를 두고 촉발된 국회의원과 현직 군수간 선거법 위반 공방이 검찰로 공이 넘겨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민주당 장흥·강진·영암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윤모(50)씨가 김일태 영암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이첩했다고 2일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9월 지역 모 신문과 인터뷰에서 "유 의원이 2006년 이후 특별교부세 200억원 중 단 한건도 가져온 것이 없다"며 "유 의원이 힘써줬다면 지금 당장 군수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또 독선적인 지역위원회 운영과 패거리 정치 등으로 지역의 화합을 저해하고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위원회가 김 군수에 대해 "당의 명예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고 있다"고 경고를 결정하면서 감정적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유 의원과 김 군수간 볼썽사나운 갈등은 특별교부세가 단초가 됐으나 양측의 잠재된 오랜 감정적 대립까지 겹치면서 지역사회를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군수측과 의원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조사를 실시했으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면서 "조사권의 한계가 있어 검찰로 자료 일체를 이첩해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parkss@newsis.com
영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민주당 장흥·강진·영암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윤모(50)씨가 김일태 영암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이첩했다고 2일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9월 지역 모 신문과 인터뷰에서 "유 의원이 2006년 이후 특별교부세 200억원 중 단 한건도 가져온 것이 없다"며 "유 의원이 힘써줬다면 지금 당장 군수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또 독선적인 지역위원회 운영과 패거리 정치 등으로 지역의 화합을 저해하고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위원회가 김 군수에 대해 "당의 명예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고 있다"고 경고를 결정하면서 감정적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유 의원과 김 군수간 볼썽사나운 갈등은 특별교부세가 단초가 됐으나 양측의 잠재된 오랜 감정적 대립까지 겹치면서 지역사회를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군수측과 의원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조사를 실시했으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면서 "조사권의 한계가 있어 검찰로 자료 일체를 이첩해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