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원 음주운전 사고 불구속 입건
전남도의원 음주운전 사고 불구속 입건
by 뉴시스 2011.11.17
【강진=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의회 현직 의원이 심야시간에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없이 귀가했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16일 전남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0시5분께 강진군 강진읍 모 빌라 앞에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A(64) 의원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A의원은 견인업체를 통해 자신의 차량을 카센터에 보낸 뒤 그대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 의원은 아침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조사를 벌이자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자수했다.
A 의원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 알콜농도가 0.079%로 확인됐다.
A 의원은 교통사고 전 읍내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mdhnews@newsis.com
16일 전남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0시5분께 강진군 강진읍 모 빌라 앞에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A(64) 의원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A의원은 견인업체를 통해 자신의 차량을 카센터에 보낸 뒤 그대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 의원은 아침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조사를 벌이자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자수했다.
A 의원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 알콜농도가 0.079%로 확인됐다.
A 의원은 교통사고 전 읍내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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