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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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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원 또 음주뺑소니…3년새 3명째

전남도의원 또 음주뺑소니…3년새 3명째

by 뉴시스 2011.11.17

【무안=뉴시스】송창헌 맹대환 기자 = 현직 전남도의원이 또 다시 음주뺑소니로 사법처리됐다. 올 들어 두 번째, 최근 3년새 확인된 것만 3명째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16일 심야시간에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연거푸 들이 받은 뒤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벗어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모(64)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곽 의원은 전날 오전 0시5분께 강진군 강진읍 모 빌라 앞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견인업체를 통해 자신의 차량을 카센터에 보낸 뒤 그대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이어 어제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현장에서 조사를 벌이자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자수했다. 음주측정 결과, 곽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9%로 확인됐다.

곽 의원은 "지인들과 어울려 막걸리 몇 잔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휴대전화가 걸려와 이를 받던 중 순식간에 사고가 났다"며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연락처를 찾을 수 없어 일단 귀가한 뒤 이튿날 일찍 조치했다.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민주노동당 소속 전남도의회 정모(51·장흥2) 의원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정 의원은 당시 장흥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무쏘 차량 뒷부분을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정 의원은 사고 후 3㎞를 더 운전해 주차한 뒤 차안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에 붙잡혔으며, 며칠 후 사과 성명을 통해 "도의원이자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저버리고 우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3년 전에는 인명사고도 났다. 2008년 11월 당시 도의원이던 김모(46) 의원은 늦은 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60대 남성과 50대 여성 등 2명을 들이받아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히고도 별다른 구호조치도 없이 현장을 벗어나 1.5㎞ 가량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짙은 안개에다 비까지 내려 본의 아니게 사고를 냈다"는 김 의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87%였다.

이에 대해 지역민은 물론 의회 내부에서도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0년을 맞았지만 그다지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다"며 "자율성 못잖게 '성년 의회'에 걸맞는 책임감과 윤리의식도 동반돼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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