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내곡동 땅,대통령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박지원]내곡동 땅,대통령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11.23
이국철회장 사건,제기한 애용 사실로 드러나 정거배 기자 민주당 박지원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문제와 관련 MB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고 대통령실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22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박지원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고 대통령실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을 해서 국민 앞에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덮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 자리에서“이명박 대통령은 의원시절부터 땅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만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박지원의원은“전 경호처장이 ‘대통령이 현장에 와서 오케이했다’고 했고 대통령이 아들을 시켰고 아들은 재산이 없어 어머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하는데 부자간에 인정상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는 감정평가액 17억 3천212만원짜리를 11억 2천만원에 구입했는데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청와대 경호처는 25억 1천481만원짜리를 42억 8천만원에 샀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SLS 이국철회장 사건과 관련“내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한나라당 실세의원의 보좌관이 이국철로부터 고급시계와 금품을 받고 로비에 가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재진 법무장관은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의원은 이 자리에서“이명박 대통령은 의원시절부터 땅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만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박지원의원은“전 경호처장이 ‘대통령이 현장에 와서 오케이했다’고 했고 대통령이 아들을 시켰고 아들은 재산이 없어 어머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하는데 부자간에 인정상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는 감정평가액 17억 3천212만원짜리를 11억 2천만원에 구입했는데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청와대 경호처는 25억 1천481만원짜리를 42억 8천만원에 샀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SLS 이국철회장 사건과 관련“내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한나라당 실세의원의 보좌관이 이국철로부터 고급시계와 금품을 받고 로비에 가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재진 법무장관은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