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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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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일 전 도의원, 항소심도 무죄 선고

양승일 전 도의원, 항소심도 무죄 선고

by 인터넷신안신문 2011.12.02

정치자금법 위반 한화갑.최인기.양승일씨 등 5명 무죄 선고 최영호기자
▲ 양승일 전 전남도의원 ©신안신문-목포시민신문 내년 4월 치러질 무안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양승일 전 전남도의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일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를 비롯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양승일 전 전남도의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공한 정치자금의 지급 시기나 규모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후보로 선정된 뒤에 정치자금을 냈다고 해서 반드시 후보 추천과 관련됐다고 볼 수는 없다.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입증이 필요한데 신빙성이 떨어지는 관련자들의 증언 외에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검찰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화갑 평민당 대표도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최 의원, 당시 민주당 중앙당 조직위원장 유덕열 구청장 등과 함께 전남도의회 비례 대표였던 박부덕.양승일씨 등으로부터 1인당 3억원씩을 공천헌금 명목의 당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인기 민주당 의원, 박부덕 전 전남도의원,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삼석 무안군수, 총선 출마 위해 9일 군수직 사퇴

이 같은 무죄 선고로 인해 내년 4월 무안군수 보궐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양승일 전 전남도의원의 경우 향후 정치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군 삼향읍 출신인 양 전 도의원은 12년의 의정활동의 경험과 검증된 경영 능력을 발판으로 정중동의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정당정치고 정치자금법의 취지 역시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정치자금법이 정당 활동을 구속하는 족쇄로 악용되서는 안된다는 여론과 함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비난여론도 있다.

한편 이윤석의원의 지역구인 무안.신안에서 서삼석 무안군수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오는 9일 군수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져 무려 8명에 이르는 군수 선거 입지 예정자들의 합종연횡 등 지역 정가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