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생태계 보전협력금 260억 死藏
전남도 생태계 보전협력금 260억 死藏
by 인터넷신안신문 2011.12.07
강성휘 전남도의원, 파괴된 자연환경 복원 사업 방치 지적 최소영기자 전라남도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성적인 재원부족에 시달리는 전라남도가 노력 여하에 따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는 도의회의 질타로 이어졌다.
▲ 강성휘도의원 ©신안신문사-목포시민신문전남도의회 강성휘의원(민주, 목포1)은 지난달 22일 녹색성장정책실 행정사무감에서 “전남도가 2002년부터 올 해까지 10년 동안 개발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총 521억원을 징수해 이중 50%는 징수교부금으로 받아 일반회계로 사용하면서도, 협력금 납부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개발에 따른 대체자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했을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나머지 50%의 금액 260억원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대로 사장(死藏)시키고 있다고 ”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임영묵 녹색성장정책실장은 “지금까지 협력금 반환에 관하여 미처 검토해 보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도민의 소중한 재원이 도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쓰여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해 평균 25억, 지난 10년간 260억원의 소중한 재원이 도의 무관심과 사업의지 부족으로 사장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성휘의원은 “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은 걷으면서도 파괴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며,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경우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액 환경부에 귀속되었다가 50%는 징수교부금으로 지자체에 돌려주고, 나머지 50%는 사업자 등이 대체자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한 해 평균 25억, 지난 10년간 260억원의 소중한 재원이 도의 무관심과 사업의지 부족으로 사장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성휘의원은 “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은 걷으면서도 파괴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며,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경우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액 환경부에 귀속되었다가 50%는 징수교부금으로 지자체에 돌려주고, 나머지 50%는 사업자 등이 대체자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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