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13일부터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13일부터
by 인터넷신안신문 2011.12.12
e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 선거운동 가능 고민근기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부터 시작돼 출마 희망자들의 행보가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4월11일 실시되는 19대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 120일 전인 이날부터 접수해 내년 3월21일까지 계속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파문으로 유승민, 원희룡, 남경필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지난 9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당 대표직을 사퇴한데 이어 11일 이상득의원과 홍정욱의원마저 각각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정치권은 내홍의 연속이다.
연일 한나라당에 대한 맹공을 퍼붓고 있는 민주당도 시민통합당과의 통합을 의결하기 위한 전국대의원대회를 여는 등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잰걸음이다.
내년 총선에서는 구태의연한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로 정치신인들의 도전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야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물밑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4ㆍ11총선은 12월 대선을 앞둔 민심의 가늠자로 평가되며,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4년반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짙다.
한편 예비후보로 등록한 출마 희망자는 이날부터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거리에서 어깨띠를 매고 명함을 배포할 수 있고, 출마 희망 선거구에 속한 전체 세대수의 10분 1 범위에서 자신의 선거공약 등을 담은 선전물도 배송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및 신문방송 광고와 확성기를 이용한 대중연설 등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까지 허용되지 않는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1일에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별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연다.
이는 예비후보자등록이 오는 13일부터 개시됨에 따라 이번 총선에 참여할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전남 도내 11곳 선관위 회의실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설명회를 통해 ▶(예비)후보자 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 규제 ▶각종 제한· 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예시 ▶ 선거비용제한액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선관위 단속방침 등 기타 정당· (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중앙선관위는 내년 4월11일 실시되는 19대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 120일 전인 이날부터 접수해 내년 3월21일까지 계속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파문으로 유승민, 원희룡, 남경필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지난 9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당 대표직을 사퇴한데 이어 11일 이상득의원과 홍정욱의원마저 각각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정치권은 내홍의 연속이다.
연일 한나라당에 대한 맹공을 퍼붓고 있는 민주당도 시민통합당과의 통합을 의결하기 위한 전국대의원대회를 여는 등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잰걸음이다.
내년 총선에서는 구태의연한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로 정치신인들의 도전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야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물밑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4ㆍ11총선은 12월 대선을 앞둔 민심의 가늠자로 평가되며,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4년반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짙다.
한편 예비후보로 등록한 출마 희망자는 이날부터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거리에서 어깨띠를 매고 명함을 배포할 수 있고, 출마 희망 선거구에 속한 전체 세대수의 10분 1 범위에서 자신의 선거공약 등을 담은 선전물도 배송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및 신문방송 광고와 확성기를 이용한 대중연설 등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까지 허용되지 않는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1일에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별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연다.
이는 예비후보자등록이 오는 13일부터 개시됨에 따라 이번 총선에 참여할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전남 도내 11곳 선관위 회의실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설명회를 통해 ▶(예비)후보자 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 규제 ▶각종 제한· 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예시 ▶ 선거비용제한액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선관위 단속방침 등 기타 정당· (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