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 위법·부당·업무소홀 여전
전남 지자체, 위법·부당·업무소홀 여전
by 뉴시스 2011.12.14
전남도, 장성·화순군 종합감사 155건 적발 19억 징수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수십억원대 용역을 추진하거나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전남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하거나 허술한 업무 처리 방식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장성군과 화순군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155건의 위법·부당행위 등을 적발, 19억7200만원을 추징·회수·감액하거나 다시 시공토록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성군의 경우 2007년부터 2009년 6월말까지 31억5000만원을 투입해 '극장용 3D애니메이션 제작용역'을 추진하다가 계약 만료를 직전에 '극장용 3D입체영상 애니메이션'으로 변경, 계약금을 4억8600만원 증액하는 등 용역을 부적절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타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을 6개월 남짓 연장해 당초 예정일보다 사업 종료가 2년2개월 가량 지체되는 결과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성군은 또 특정 건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면서 건물 전체 면적의 오수발생량을 산출해 부과해야함에도 공용면적을 뺀 전용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해 1500만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으로 보조금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 테마마을체험영농조합법인에 8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담수를 목적으로 건설한 댐에 대해 준공된 지 35년이 넘었지만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화순군도 2009-2010년 공설운동장 연못 주변 잔디광장 및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8억3000만원 상당의 수목구매 과정에서 특정 산림조합과만 수의계약을 맺는 바람에 정당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분할 계약으로 회계관련 규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09년부터 3년간 모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 100억원을 지원하면서 법인 설립 전인 2009년 2월28일에 보조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트럭·지게차·굴삭기 등을 구입하는데 3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중 사망, 차량 말소, 소멸시효 등 결손처분 대상이 52%(9335건, 14억8300만원)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체납 처분을 하지 않는 등 체납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장성의 ▲보조금 사업예산 집행지침 마련 ▲장성 홍길동축제 민간 이관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교육 및 투어프로그램 운영, 화순의 ▲상수도 생활행정 편의제공 ▲노인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기반 확충 ▲원예작물 소규모지원사업(일명 텃밭경영) 등은 우수 수범사례도 평가받았다.
goodchang@newsis.com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수십억원대 용역을 추진하거나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전남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하거나 허술한 업무 처리 방식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장성군과 화순군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155건의 위법·부당행위 등을 적발, 19억7200만원을 추징·회수·감액하거나 다시 시공토록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성군의 경우 2007년부터 2009년 6월말까지 31억5000만원을 투입해 '극장용 3D애니메이션 제작용역'을 추진하다가 계약 만료를 직전에 '극장용 3D입체영상 애니메이션'으로 변경, 계약금을 4억8600만원 증액하는 등 용역을 부적절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타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을 6개월 남짓 연장해 당초 예정일보다 사업 종료가 2년2개월 가량 지체되는 결과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성군은 또 특정 건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면서 건물 전체 면적의 오수발생량을 산출해 부과해야함에도 공용면적을 뺀 전용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해 1500만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으로 보조금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 테마마을체험영농조합법인에 8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담수를 목적으로 건설한 댐에 대해 준공된 지 35년이 넘었지만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화순군도 2009-2010년 공설운동장 연못 주변 잔디광장 및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8억3000만원 상당의 수목구매 과정에서 특정 산림조합과만 수의계약을 맺는 바람에 정당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분할 계약으로 회계관련 규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09년부터 3년간 모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 100억원을 지원하면서 법인 설립 전인 2009년 2월28일에 보조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트럭·지게차·굴삭기 등을 구입하는데 3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중 사망, 차량 말소, 소멸시효 등 결손처분 대상이 52%(9335건, 14억8300만원)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체납 처분을 하지 않는 등 체납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장성의 ▲보조금 사업예산 집행지침 마련 ▲장성 홍길동축제 민간 이관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교육 및 투어프로그램 운영, 화순의 ▲상수도 생활행정 편의제공 ▲노인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기반 확충 ▲원예작물 소규모지원사업(일명 텃밭경영) 등은 우수 수범사례도 평가받았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