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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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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선법위반' 여수시의원 무더기 의원직 상실

'뇌물·공선법위반' 여수시의원 무더기 의원직 상실

by 뉴스시 2011.12.30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지난해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오현섭(61) 당시 전남 여수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 7명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광주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장병우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이기동(55), 정병관(62) 의원과 유우준 전 시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해 추징금 1000만원, 유 전 의원에 대해서는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번 사건으로 여수시의회의 자긍심을 심하게 손상시키고 여수 지역사회의 명예를 전국적으로 실추시켰다"며 "더 이상 직을 유지시키는 판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미 대법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유죄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상고해도 더 이상 다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사실상 대법원 상고 여지를 남기고 있지만, 이미 유죄의 판단이 내려진 잇단 판결에 따라 대법원 상고는 큰 의미가 없게 됐다.

이날 판결로써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현직 여수시의원 7명과 여수출신 전남도의원 4명은 대법원까지 가는 법률공방에도 불구하고 전원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극을 피하지 못했다.

시의원과 도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10월27일 뇌물수수·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고효주(64)·강진원(63)·이성수(70)·황치종(68) 의원과 전남도의회 성해석(59)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1심은 이성수·황치종·성해석 의원에 대해서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고효주·강진원 의원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덕수(54) 여수시의원과 전남도의회 서현곤(61)·정빈근(60)·최철훈(48) 의원에 대해 각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여수시의회 이기동(55)·정병관(62) 의원은 "뇌물죄와 선거법 위반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분리해 형량을 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여수시의회는 7명의 의원들이 전원 당선무효형이 확정 될 경우 여수시의회 전체 의원 26명의 4분의1이 넘기 때문에 선거법상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처지였다. 그러나 이기동, 정병관 의원의 파기 환송심 때문에 물리적으로 보궐선거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여수선관위관계자는 "두 의원들이 대법에 재상고 하지 않을 경우 내년 4.11 총선전 40일인 2월17일 이전까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며 보선 결정은 여수시선관위에서 하게 된다"며 "의원직 상실 등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따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시민협 김태성사무국장은 "비리혐의 의원들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수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 의원직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 할 때 꿈쩍도 하지 않던 의원들이 결국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처지가 됐다"며 "시의원7명과 도의원4명이 옷을 벗는 사상초유의 사태에 대해 지역정가의 반성과 대시민 사과및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