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묻지마식 사업 강행 '도마 위'
광주·전남, 묻지마식 사업 강행 '도마 위'
by 뉴시스 2012.01.11
감사원 "타당성 무시, 지방 재정부담 부메랑"
광주시, 전남 목포 신안 등 부적절 행정 적발
【광주=뉴시스】구길용 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본적인 사업타당성이나 필요한 재원도 없이 대형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추진했다가 감사원에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은 "무리한 선심성 사업 추진으로 오히려 지방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크다"며 해당 자치단체에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 및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가 2008년 3월 사업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중단된 광주김치종합센터 건립사업을 광주 남구로부터 인수해 광주김치타운으로 조성했으나, 인수나 사업추진 과정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남구는 실시설계 결과 337억 원으로 계상된 총사업비를 253억 원으로 축소해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광주시도 사업필요성이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 총사업비를 253억 원에서 333억 원으로 증가시켰다.
그 결과 김치타운을 운영하는데 연간 8억5800만 원이 소요되는 반면,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상설판매장과 명인공방 임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세미나실 운영수익은 7만 원에 그치는 등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또 6개월간 무료 운영에도 불구하고 하루 방문객수가 40여 명에 그치고 있다.
광주시는 또 2010년 10월 김치타운의 김치가공공장과 식당을 모 협회측에 사용토록 했으나 사용료와 부대수익을 잘못 계상해 각각 796만2000원, 637만6000원이 적게 부과됐다.
감사원은 김치종합센터의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과소 부과된 사용료와 대부료를 징수토록 광주시에 통보했다.
광주시가 추진한 '전국 호환 교통카드 집계 및 적합성 평가시스템 구축 운영사업'도 지난 2008년 사업시행자가 자기자본금조차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무리하게 보조금 예산 7억5000만 원을 편성해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자는 보조금을 제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뇌물공여와 타회사 인수 계약금에 사용했으며 광주시는 지난 2009년 사업 중단 이후 목적외로 사용한 보조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전남도 예외는 아니다. 목포시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이나 가용 재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호남동 중앙주차장 옆 도로' 등 17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업비가 180억5400만 원에 달함에도 23.2%인 41억9600만 원의 예산만 투입해 부지매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옛 가톨릭병원 주변 도로개설 사업' 등 26개 도로사업은 총사업비가 420억4800만 원이 필요한데도 1%도 안되는 3억5400만 원을 투입, 실시설계만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현재 45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43개 도로개설 사업이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워 단 한 개의 도로도 완공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중단됐거나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무려 555억52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목포시장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리고,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거나 착수하지 못한 사업은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도로개설 등 재정 투융자사업을 추진할 때는 여러 사업을 무분별하게 발주한 뒤 이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시급성과 가용재원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목포시는 또 지난 2003년 '국도 1.2호선 연결 청호대교 건설'을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 투융자 심사결과 '지방양여비 290억 원을 먼저 확보한 뒤 추진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재원조달 대책도 없이 무작정 사업을 강행했다가 4년 뒤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당시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자 관련 사업을 전액 시비 사업을 전환한 후 사업비를 당초 484억 원에서 636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쳐 추가로 26억 원을 투입했으나 2008년 이후 나머지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해당 사업은 사실상 없던 일로 됐다.
시는 이밖에도 2009-2010년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 134억 원을 일반회계로 부당 전출하는 바람에 세라믹 일반산단 조성사업 보상금 150억 중 3분의 2를 지급하지 못해 특별회계 고유 목적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신안군은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 잔액 13억 원 가량을 미반환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kykoo1@newsis.com
goodchang@newsis.com
광주시, 전남 목포 신안 등 부적절 행정 적발
【광주=뉴시스】구길용 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본적인 사업타당성이나 필요한 재원도 없이 대형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추진했다가 감사원에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은 "무리한 선심성 사업 추진으로 오히려 지방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크다"며 해당 자치단체에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 및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가 2008년 3월 사업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중단된 광주김치종합센터 건립사업을 광주 남구로부터 인수해 광주김치타운으로 조성했으나, 인수나 사업추진 과정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남구는 실시설계 결과 337억 원으로 계상된 총사업비를 253억 원으로 축소해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광주시도 사업필요성이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 총사업비를 253억 원에서 333억 원으로 증가시켰다.
그 결과 김치타운을 운영하는데 연간 8억5800만 원이 소요되는 반면,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상설판매장과 명인공방 임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세미나실 운영수익은 7만 원에 그치는 등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또 6개월간 무료 운영에도 불구하고 하루 방문객수가 40여 명에 그치고 있다.
광주시는 또 2010년 10월 김치타운의 김치가공공장과 식당을 모 협회측에 사용토록 했으나 사용료와 부대수익을 잘못 계상해 각각 796만2000원, 637만6000원이 적게 부과됐다.
감사원은 김치종합센터의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과소 부과된 사용료와 대부료를 징수토록 광주시에 통보했다.
광주시가 추진한 '전국 호환 교통카드 집계 및 적합성 평가시스템 구축 운영사업'도 지난 2008년 사업시행자가 자기자본금조차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무리하게 보조금 예산 7억5000만 원을 편성해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자는 보조금을 제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뇌물공여와 타회사 인수 계약금에 사용했으며 광주시는 지난 2009년 사업 중단 이후 목적외로 사용한 보조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전남도 예외는 아니다. 목포시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이나 가용 재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호남동 중앙주차장 옆 도로' 등 17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업비가 180억5400만 원에 달함에도 23.2%인 41억9600만 원의 예산만 투입해 부지매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옛 가톨릭병원 주변 도로개설 사업' 등 26개 도로사업은 총사업비가 420억4800만 원이 필요한데도 1%도 안되는 3억5400만 원을 투입, 실시설계만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현재 45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43개 도로개설 사업이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워 단 한 개의 도로도 완공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중단됐거나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무려 555억52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목포시장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리고,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거나 착수하지 못한 사업은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도로개설 등 재정 투융자사업을 추진할 때는 여러 사업을 무분별하게 발주한 뒤 이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시급성과 가용재원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목포시는 또 지난 2003년 '국도 1.2호선 연결 청호대교 건설'을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 투융자 심사결과 '지방양여비 290억 원을 먼저 확보한 뒤 추진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재원조달 대책도 없이 무작정 사업을 강행했다가 4년 뒤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당시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자 관련 사업을 전액 시비 사업을 전환한 후 사업비를 당초 484억 원에서 636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쳐 추가로 26억 원을 투입했으나 2008년 이후 나머지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해당 사업은 사실상 없던 일로 됐다.
시는 이밖에도 2009-2010년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 134억 원을 일반회계로 부당 전출하는 바람에 세라믹 일반산단 조성사업 보상금 150억 중 3분의 2를 지급하지 못해 특별회계 고유 목적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신안군은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 잔액 13억 원 가량을 미반환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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