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장 선거 금품수수 1명 벌금형…9명 무죄
전남도의장 선거 금품수수 1명 벌금형…9명 무죄
by 뉴시스 2012.01.13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형권)는 12일 2006년 제8대 전반기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김모 전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도의원 10명 중 강모 전 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선거에서 도와줄 것을 요구하며 돈을 건네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형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김 전 의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전 의원이 김 전 의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 등에서 시인한 사실을 양형에 감안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강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한 9명의 전·현직 도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형평성 논란의 소지를 안겨주고 있다.
재판부는 "나머지 9명도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금품 수수 사실을 알린 김 전 의장 비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뇌물수수 사실을 기록한 수첩 등도 몇년이 지나 신빙성이 낮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의장 비서가 직접 뇌물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김 전 의장 지시로 통장에서 돈을 찾아 갔다 준 사실만으로 의원들에게 금품이 전달됐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무죄 배경을 설명했다.
전남도의회 전·현직 도의원 10명은 제8대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 전 의장으로부터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parkss@newsis.com
또 이들에게 선거에서 도와줄 것을 요구하며 돈을 건네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형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김 전 의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전 의원이 김 전 의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 등에서 시인한 사실을 양형에 감안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강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한 9명의 전·현직 도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형평성 논란의 소지를 안겨주고 있다.
재판부는 "나머지 9명도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금품 수수 사실을 알린 김 전 의장 비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뇌물수수 사실을 기록한 수첩 등도 몇년이 지나 신빙성이 낮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의장 비서가 직접 뇌물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김 전 의장 지시로 통장에서 돈을 찾아 갔다 준 사실만으로 의원들에게 금품이 전달됐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무죄 배경을 설명했다.
전남도의회 전·현직 도의원 10명은 제8대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 전 의장으로부터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