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동투'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 기소
'돈 동투'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 기소
by 뉴시스 2012.01.30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당내 경선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한나라당 전남도당 김문일(65)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29일 전남도당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광주 모 식당에서 유세본부장 한모(59)씨에게 300만원을 전달해 지역 대의원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돈을 받은 한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으며 한씨 등으로부터 음식물과 현금 10~20만원을 받은 한나라당 대의원 서모(50)씨와 정모(43)씨는 약식기소했다.
현행 정당법은 당직자 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권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2일 광주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위원장 선거에서 대의원(총원 737명) 유효투표 494표 중 240표를 획득해 236표를 얻은 천성복(목포당협위원장) 후보를 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mdhnews@newsis.com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29일 전남도당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광주 모 식당에서 유세본부장 한모(59)씨에게 300만원을 전달해 지역 대의원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돈을 받은 한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으며 한씨 등으로부터 음식물과 현금 10~20만원을 받은 한나라당 대의원 서모(50)씨와 정모(43)씨는 약식기소했다.
현행 정당법은 당직자 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권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2일 광주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위원장 선거에서 대의원(총원 737명) 유효투표 494표 중 240표를 획득해 236표를 얻은 천성복(목포당협위원장) 후보를 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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