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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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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무안 당원협의회장 등 9명 고발

'선거법 위반' 혐의 무안 당원협의회장 등 9명 고발

by 뉴시스 2012.02.02

【광주=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단합대회를 빌미삼아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당원협의회장 A씨 등 8명을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신문광고를 통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한 C씨도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무안지역 읍면당원협의회장인 A씨 등은 지난해 12월 핵심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치적을 홍보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행사 후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들 중 B씨는 선관위의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사 서류를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250여명 중 1차로 22명에 대해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인 각 21만원씩 모두 462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선관위는 나머지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확인·조사과정을 거쳐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남지역 사회단체 대표인 C씨는 지역신문사에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2회에 걸쳐 반복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 분위기가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별기동조사팀을 중점 투입하고 단속반을 추가 보강해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 선관위는 4.11총선과 관련, 지금까지 전남지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총 25건(고발 2, 수사의뢰 1, 경고 21, 이첩 1)을 조치했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