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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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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시·도당 위원장 신분 '기득권 논란'

民 시·도당 위원장 신분 '기득권 논란'

by 뉴시스 2012.02.03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민주통합당의 예비후보 경선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4·11총선에 출마할 시·도당 위원장의 신분 유지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위원장은 공천 신청과 함께 자동면직되는 반면 시·도당 위원장은 차기 대의원대회까지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 일부 예비후보들이 공개적으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이석형 민주통합당 함평·영광·장성 예비후보는 2일 "전남도당이 989명의 입당 원서를 받고도 42.5%인 420명에 대해 근거없이 입당을 불허한 것은 '참여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정당 정치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공정한 당내 경선을 위해서도 도당위원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특히 "공교롭게도 예비후보로 등록한 현직 도당위원장의 지역구 주민들의 입당을 근거도 없이 불허한 것은 야권 대통합을 기치로 한 당의 외연 확대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당규를 어겨가면서까지 입당을 불허하고 특히, 입당의 심사·결정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도 입당신청서를 접수받고도 아무 통보도 하지 않고 중앙당에 항의한 사람만 제한적으로 입당시킨 것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관계자들을 징계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필요할 경우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배수의 진을 쳤다.

앞서 최경주 민주통합당 광주북구을 예비후보도 지난 26일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직무대행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한명숙 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촉구했다.

현행 민주통합당 당헌·당규에는 지역위원장의 경우 중앙당 공천심사위에 공천 신청시 자동면직되고, 중앙당이 직무대행을 임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당 위원장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이라는 점을 들어 차기 대의원 대회 때까지 2년 동안 신분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역인 시·도당 위원장이 4·11 총선에 출마하는 지역구의 경우 일반 예비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막강한 당내 조직력을 활용해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기득권을 버리겠다고 공언하면서도 한쪽으로는 기존 정치인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게 일부 예비후보들의 반발 사유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