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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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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패의 싹' 청탁 등록의무화

전남도, '부패의 싹' 청탁 등록의무화

by 뉴시스 2012.02.08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공직 부패의 싹이 되고 있는 청탁문화를 없애기 위해 청탁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7일 "공직 사회에서 청탁이 부패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 그 연결고리를 끊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 등록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내부 행정망에 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도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을 통해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등록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자는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록주체는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자며 등록 대상자는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등록내용은 감사 담당 부서만 열람할 수 있으며, 감사 담당 부서는 등록된 청탁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청탁범위는 청탁으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발생되는 청탁자 본인이나 타인이 받게 되는 (비)재산상 일체의 이익이다.

청탁받은 공직자가 청탁을 수용하거나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행위, 청탁자의 부탁으로 공직자가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도 해당된다.

공직자가 청탁내용을 등록한 경우 청탁 거부로 간주해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인정하고 청탁 관련 문제 발생시 선의의 공직자 보호차원에서 징계를 면제받는다. 또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자나 청탁을 받은 사람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조경학 도 감사관은 "청탁등록의 생활화로 자율적인 감시분위기를 조성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년 11월 실시한 부패인식조사 결과 부패유형 중 알선이나 청탁이 34.6%를 차지할 정도로 알선 및 청탁이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잔존하면서 공직자의 공정하고 책임있는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