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비후보, 15% 여성추천 헌법소원…내홍 확산
민주 예비후보, 15% 여성추천 헌법소원…내홍 확산
by 뉴시스 2012.02.14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민주통합당 김두수 전 사무총장 등 "지역구 15% 여성 의무 추천제"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구 15% 여성 의무 추천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등 행동을 취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park7691@newsis.com 2012-02-12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정청래 전 의원 등 민주통합당 4·11 총선 예비후보 46명은 13일 성명을 통해 지난 6일 신설된 '지역구 15% 여성 의무추천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주장, 이를 즉각 폐기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내홍이 확산되고 있다.
정 전 의원 등은 "우리는 과거 역사적으로 차별 받아온 여성들을 위한 우대정책에는 항상 환영하고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근간인 정당은 당헌 및 당규를 만들 때 헌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당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 '지역구 15% 여성 의무추천제를' 도입하려면 프랑스처럼 먼저 헌법을 수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구 15% 여성 의무추천제가 즉각 폐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헌법소원 제기 외에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최고위원 및 당무위원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당규 공천심사 적용시 공심위원에 대한 손배소 제기 등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ds1105@newsis.com
정 전 의원 등은 "우리는 과거 역사적으로 차별 받아온 여성들을 위한 우대정책에는 항상 환영하고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근간인 정당은 당헌 및 당규를 만들 때 헌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당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 '지역구 15% 여성 의무추천제를' 도입하려면 프랑스처럼 먼저 헌법을 수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구 15% 여성 의무추천제가 즉각 폐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헌법소원 제기 외에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최고위원 및 당무위원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당규 공천심사 적용시 공심위원에 대한 손배소 제기 등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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