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중도사퇴 보궐선거비용 혈세낭비'
'단체장 중도사퇴 보궐선거비용 혈세낭비'
by 인터넷전남뉴스 2012.02.15
진보신당전남도당,원인자 부담행위 원칙 적용해야 정거배 기자
진보신당 전남도당은 중도사퇴 후 올 총선에 출마하는 단체장들에 대해서는 세금원인자 부담행위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전남도당은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강진,순천,무안 단체장이 중도사퇴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며 "단순한 행정공백에 그치지 않고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보궐선거로 혈세낭비의 주범이 다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겠다는 것은 뽑아준 지역민들에게 공약 불이행은 물론 정치불신을 낳는 배신행위"라고 덧붙였다.
전남도당은 이어 "순천시는 보궐선거비용으로 10억원을 편성하는 등 3군데 지자체는 약 20억여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보전비용까지 합하면 3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런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세금원인자 부담행위에 관한 원칙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전남도당은 중도사퇴 후 올 총선에 출마하는 단체장들에 대해서는 세금원인자 부담행위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전남도당은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강진,순천,무안 단체장이 중도사퇴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며 "단순한 행정공백에 그치지 않고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보궐선거로 혈세낭비의 주범이 다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겠다는 것은 뽑아준 지역민들에게 공약 불이행은 물론 정치불신을 낳는 배신행위"라고 덧붙였다.
전남도당은 이어 "순천시는 보궐선거비용으로 10억원을 편성하는 등 3군데 지자체는 약 20억여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보전비용까지 합하면 3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런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세금원인자 부담행위에 관한 원칙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