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편의 제공' 민주통합당 전남도의원 불구속
'교통편의 제공' 민주통합당 전남도의원 불구속
by 뉴시스 2012.02.22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1일 민주통합당 경선과정에서 노인들을 동원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한 전남도의회 강모 의원을 정당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14일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과 관련, 박지원·이인영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차량을 동원해 선거인 37명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인단 동원에 박지원·이인영 후보측의 관여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편의를 제공받은 선거인인 노인들에 대해서는 이익 규모가 크지 않아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
parkss@newsis.com
강 의원은 지난달 14일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과 관련, 박지원·이인영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차량을 동원해 선거인 37명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인단 동원에 박지원·이인영 후보측의 관여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편의를 제공받은 선거인인 노인들에 대해서는 이익 규모가 크지 않아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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