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신안군의회 양영모의원,실형 선고 법정구속
뇌물혐의 신안군의회 양영모의원,실형 선고 법정구속
by 인터넷전남뉴스 2012.02.29
인사청탁 돈 건넨 신안군 강모계장은 집행유예 정거배 기자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던 신안군의회 양영모의원이 1심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최지영 판사)는 28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안군의회 양영모(58,지도읍)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는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군 의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담당공무원과 공모,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게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급된 보조금이 회수되고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연령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 의원에게 인사청탁 댓가로 돈을 건넨 신안군청 직원 강모계장(58)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신안군 지도읍 소형 저온저장고 보조금을 자격이 없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신안군청 직원 강계장로부터 인사청탁 댓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최지영 판사)는 28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안군의회 양영모(58,지도읍)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는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군 의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담당공무원과 공모,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게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급된 보조금이 회수되고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연령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 의원에게 인사청탁 댓가로 돈을 건넨 신안군청 직원 강모계장(58)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신안군 지도읍 소형 저온저장고 보조금을 자격이 없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신안군청 직원 강계장로부터 인사청탁 댓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