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전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by 뉴시스 2012.03.23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지역 귀농인이 연간 1500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전남도가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조례에 따라 도는 귀농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매년 귀농인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원 계획에는 귀농인 유치·홍보·교육·재정지원을 비롯해 귀농인 자격과 지원사업,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귀농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되며,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의 경우 ▲귀농 준비에서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제공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귀농 창업자금, 농가 주택구입 및 수리비 지원 ▲귀농인의 집 운영 및 농산업 인턴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안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자금을 회수토록 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도시에서 전남으로 귀농한 인원은 모두 1521가구 3620명으로 가구수로만 놓고 보면 2010년 768가구보다 2배, 2009년 549가구보다는 3배 가량 증가했다. 전(前) 직업은 자영업이 49.6%로 가장 많았고 가구주 연령은 40-50대가 6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장흥이 188가구로 가장 많고, 지난해 최다였던 고흥은 128가구로 2위를 차지했다. '기(氣)의 고장' 영암의 경우 지난해 26가구에서 올해 124가구로 5배 가량 급증했으며, '건강의 섬' 완도도 26가구에서 110가구로 눈에 띄게 늘었다. 해남도 귀농 100가구 고지를 넘어섰다.
goodchang@newsis.com
지원 계획에는 귀농인 유치·홍보·교육·재정지원을 비롯해 귀농인 자격과 지원사업,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귀농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되며,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의 경우 ▲귀농 준비에서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제공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귀농 창업자금, 농가 주택구입 및 수리비 지원 ▲귀농인의 집 운영 및 농산업 인턴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안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자금을 회수토록 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도시에서 전남으로 귀농한 인원은 모두 1521가구 3620명으로 가구수로만 놓고 보면 2010년 768가구보다 2배, 2009년 549가구보다는 3배 가량 증가했다. 전(前) 직업은 자영업이 49.6%로 가장 많았고 가구주 연령은 40-50대가 6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장흥이 188가구로 가장 많고, 지난해 최다였던 고흥은 128가구로 2위를 차지했다. '기(氣)의 고장' 영암의 경우 지난해 26가구에서 올해 124가구로 5배 가량 급증했으며, '건강의 섬' 완도도 26가구에서 110가구로 눈에 띄게 늘었다. 해남도 귀농 100가구 고지를 넘어섰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