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자에 포상금 300만원ㅡ500만원 지급
선거범죄 신고자에 포상금 300만원ㅡ500만원 지급
by 뉴시스 2012.03.30
당내경선관련 유사기관 설치 등 신고자에 800만원 정 오 류 전남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안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유사기관 설치 등과 관련해 선거범죄를 신고한 A모씨 등에게 총 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신고자 A씨는 제19대 총선 예비후보자 측근인 B씨가 임시전화 5대를 C씨가 운영하는 식당 2층에 설치하고 2월14일부터 3월12일까지 예비후보자를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신고해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D 모씨 등 3명은 무안군수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측근인 E 모씨가 지난 2월16일부터 3월14일까지 선거구민 120명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선거인을 모집하면서 소속직원 5명에게 사무실 전화를 이용해 선거인단을 모집하도록 하고 선거구민 16명에게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신고해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조사한 후 이미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번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선거부정감시단 신분으로 제19대 총선 관련으로 첫 지급 사례라고 밝히고,앞으로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부정 감시단을 집중 투입해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또 D 모씨 등 3명은 무안군수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측근인 E 모씨가 지난 2월16일부터 3월14일까지 선거구민 120명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선거인을 모집하면서 소속직원 5명에게 사무실 전화를 이용해 선거인단을 모집하도록 하고 선거구민 16명에게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신고해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조사한 후 이미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번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선거부정감시단 신분으로 제19대 총선 관련으로 첫 지급 사례라고 밝히고,앞으로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부정 감시단을 집중 투입해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