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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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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선거감시단에 불법선거포상금 첫 지급

전남선관위, 선거감시단에 불법선거포상금 첫 지급

by 뉴시스 2012.03.30

4명, 총 800만원【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무안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유사기관 설치 등과 관련해 선거범죄를 신고한 A씨 등에게 총 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자 A씨는 제19대 함평 영광·장성·담양 총선 예비후보자 측근인 B씨가 임시전화 5대를 C씨가 운영하는 식당 2층에 설치하고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2일까지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신고해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D씨 등 3명은 무안군수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측근인 E씨가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4일까지 선거구민 120명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선거인을 모집하면서 소속 직원 5명에게 사무실 전화를 이용해 선거인단을 모집하도록 하고 선거구민 16명에게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신고해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포상금은 선거부정감시단 4명에게 지급되는 첫 사례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현재 전남지역 시.군 선관위에는 20명 안팎의 선거부정감시단이 활동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선거부정감시단 신분으로 제19대 총선 관련으로 첫 지급 사례"라면서 " 앞으로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부정감시단을 집중 투입해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