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목포소식(정치)

목포소식(정치)

주민빌집지역 심야시간대 등 확성장치 사용 자제 요청

주민빌집지역 심야시간대 등 확성장치 사용 자제 요청

by 인터넷전남뉴스 2012.04.02

전남선관위, 시간과 장소 따라 적정한 음량 조정으로 유권자 피해 없도록 당부 박광해 기자 전남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각 후보자들이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호소를
함에 있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따라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연설장소나 시간 선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안내함과 아울러, 소음공해에 이르는 확성장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확성장치의 음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거리유세 차량의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11시까지로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나친 소음으로 일반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에 지장을 줌으로써 표를
얻고자하는 선거운동이 오히려 유권자의 거부감을 초래해 자칫 투표불참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하되, 국민 불편은 최소화 하도록 정당과 후보자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유권자도 지역발전과 국가미래를 결정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과 13일간의 짧은선거운동기간을 감안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후보자의 정견·정책을 알 수 있는 거리유세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며 이해를 주문했다

전남도선관위는 후보자 등에게 ▶장소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택가, 병원, 학원가 등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확성장치 사용시 음량을 적절히 조절해 줄 것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간이라도 주민들이 일어나지 않은 이른 아침이나 잠자리에 들 심야시간대에는 확성장치 사용을 자제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