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목포서 시·도의원이 돈 받고(?) 운동 '논란'
[4·11총선]목포서 시·도의원이 돈 받고(?) 운동 '논란'
by 뉴시스 2012.04.03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에서 정당 소속 시·도의원의 유급 선거사무원 여부를 두고 때아닌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목포선거구 무소속 배종호 후보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지역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거의 전원인 18명이 일당을 받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고 박지원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후보는 "시·도의원들은 과거와 달리 무급직이 아닌 모두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법의 겸직 금지와 공무원 신분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구태정치"라고 강조했다.
배 후보는 "제왕처럼 군림하는 박지원 후보의 초법적인 정치행태가 계속될 경우 목포의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시민은 종이 되고 박지원 후보는 제왕이 되는 전제군주시대의 반민주적인 정치풍토만 판을 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후보는 시·도의원들이 선거에 동원된 것도 모자라 일당직 법정 유급 선거운동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한국정치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목포시 민주통합당 소속 시·도의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무급 선거운동원으로 배 후보의 '유급 일당직' 주장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배종범 목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들은 "민주통합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민주통합당 공천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당연히 할 수 있다"면서 "우리 지방의원은 어떠한 일당도 지급받지 않고 있으며, 정당원으로 정치활동과 선거지원 활동은 당연한 의무이고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기자회견(보도자료) 내용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만약 이런 조치가 없을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흑색선전,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시 선관위 관계자도 "시·도의원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돼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면서 "이후 선거비용 보전에서도 이들의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배 후보측 관계자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지방의원에게는 실비 외의 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실비에 일비와 식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일비와 식비를 받는다면 유급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parkss@newsis.com
배 후보는 "시·도의원들은 과거와 달리 무급직이 아닌 모두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법의 겸직 금지와 공무원 신분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구태정치"라고 강조했다.
배 후보는 "제왕처럼 군림하는 박지원 후보의 초법적인 정치행태가 계속될 경우 목포의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시민은 종이 되고 박지원 후보는 제왕이 되는 전제군주시대의 반민주적인 정치풍토만 판을 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후보는 시·도의원들이 선거에 동원된 것도 모자라 일당직 법정 유급 선거운동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한국정치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목포시 민주통합당 소속 시·도의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무급 선거운동원으로 배 후보의 '유급 일당직' 주장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배종범 목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들은 "민주통합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민주통합당 공천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당연히 할 수 있다"면서 "우리 지방의원은 어떠한 일당도 지급받지 않고 있으며, 정당원으로 정치활동과 선거지원 활동은 당연한 의무이고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기자회견(보도자료) 내용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만약 이런 조치가 없을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흑색선전,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시 선관위 관계자도 "시·도의원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돼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면서 "이후 선거비용 보전에서도 이들의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배 후보측 관계자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지방의원에게는 실비 외의 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실비에 일비와 식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일비와 식비를 받는다면 유급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