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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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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목포 '시·도의원 일당 공방' 법정싸움 조짐

[4·11총선]목포 '시·도의원 일당 공방' 법정싸움 조짐

by 뉴시스 2012.04.04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 민주통합당 소속 시·도의원들과 무소속 배종호 후보간 '유급 선거운동원' 공방이 법적 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민주통합당 목포시지역위원회 소속 시·도의원은 3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등 온갖 불법·혼탁선거를 자행하는 배종호 후보를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제 배 후보가 지방의원들이 박지원 후보의 유급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일당을 받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비난했다"면서 "이같은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배 후보측에 확인해 준 것은 단지 '지방의원도 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실비(일비와 식비)는 받을 수 있다'는 법규해석을 해 준것 뿐"이라며 "지방의원들은 실비든 수당이든 어떤 명목으로든 단 한푼의 돈도 받은 적이 없고, 무급으로 자원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이자 정당원으로서 의무"라며 배 후보의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배 후보는 전날에 이어 또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시·도의원들은 돈을 받는 선거운동원으로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하루 일당으로 일비 2만원과 식비 2만원 등 도합 4만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후보는 "시·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무급 선거운동원이라면 돈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했어야 마땅하다"며 "흑색선전과 명예훼손으로 제소할 경우 결코 물러서지 않고 무고 등 법적으로 맞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62조 5항과 제135조 1항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지방의원이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고, 지방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