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감 구속사태 파장 어디까지
전남교육감 구속사태 파장 어디까지
by 뉴시스 2012.04.30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구속수감된 지 5일째 접어들고 있으나 장외 공방은 여전히 뜨겁다."고위 공직자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자성의 계기가 됐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일부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는 "정치적 음모, 표적 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주혐의인 수뢰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 수사에 나설지, 학교발전기금 형태의 판공비 지원과 관련한 유사 사례로 수사를 확대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계 반응 "자성 vs 표적"
청렴을 교육행정의 첫우선가치로 뒀던 장 교육감이 정작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교육계에서는 설마하면서도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전남지역 한 중학교 교사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봐야겠지만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결국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며 "광의적 의미의 뇌물에 대해 (교육감 스스로) 다소 관대했거나, 청렴의 잣대를 소홀히 한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일부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도 "결론이 어떻게 나든, 진보 성향의 장 교육감 이미지에는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표적수사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장만채 교육감·전남교육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연일 집회를 열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고 인신 구속의 필요성도,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데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또 검찰이 적용한 혐의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석방촉구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장 교육감이 국회의원 또는 도지사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음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일고 있다.
◇도민-교직원 대상 탄원서 논란
수장을 잃은 전남도 교육청은 장 교육감이 구속 수감된 이튿날부터 '법원의 선처를 호소한다'는 내용의 탄원서 받기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장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날인 2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육감 석방 요청 탄원서'를 게재하고, 이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탄원서는 개인과 단체, 2종류로 장학관과 사무관 이상 교직원은 물론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했다. 교육청은 이들 서명용지를 구속적부심에 앞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원서 독려글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삭제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부적절한 처사"라는 의견이 일고 있다. 사법부가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을 토대로 영장을 발부했음에도 하룻만에 조직적으로 탄원서를 받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또 의도와 어긋나게 사법부와의 갈등 양상을 조장해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재판부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보다는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여러 교육 정책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자율적 탄원서를 걷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뇌물공여자 등 추가 수사 '촉각'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크게 4가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방점을 찍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교육감 당선 직후부터 최근까지 고교 동창인 2명의 의사로부터 6000여 만원의 대가성 뇌물(법인카드)을 받고 교사 인사와 특성화중학교 입학 등 업무와 관련된 청탁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산학협력단 소속 모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2008년 4월과 10월 현금 3000만원, 1000만원을 각각 받아 순천대 학술장학재단에 기부하는 형태로 자신이 직접 약정서를 쓴 혐의도 적용됐다. 또 총장 재직시절 2명의 교수로부터 500만원과 300만원을 받아 챙긴 점도 수뢰 혐의에 포함됐다.
이들 혐의에 대해 변호인단은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으나, 영장이 발부된 이상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대가성 없는 선의' 여부를 떠나 돈(뇌물)을 받은 이가 구속된 만큼 뇌물공여자 처벌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는 유죄가 인정되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고, 받은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또 '대학발전기금 등의 형태로 총장의 업무추진비를 지원하는 것은 관례'라는 게 장 교육감측 주장이어서 검찰이 정치적 음모론과 표적 수사 의혹을 벗기 위해 이와 같은 관례에도 칼을 들이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oodchang@newsis.com
이 때문에 검찰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주혐의인 수뢰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 수사에 나설지, 학교발전기금 형태의 판공비 지원과 관련한 유사 사례로 수사를 확대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계 반응 "자성 vs 표적"
청렴을 교육행정의 첫우선가치로 뒀던 장 교육감이 정작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교육계에서는 설마하면서도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전남지역 한 중학교 교사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봐야겠지만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결국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며 "광의적 의미의 뇌물에 대해 (교육감 스스로) 다소 관대했거나, 청렴의 잣대를 소홀히 한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일부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도 "결론이 어떻게 나든, 진보 성향의 장 교육감 이미지에는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표적수사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장만채 교육감·전남교육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연일 집회를 열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고 인신 구속의 필요성도,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데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또 검찰이 적용한 혐의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석방촉구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장 교육감이 국회의원 또는 도지사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음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일고 있다.
◇도민-교직원 대상 탄원서 논란
수장을 잃은 전남도 교육청은 장 교육감이 구속 수감된 이튿날부터 '법원의 선처를 호소한다'는 내용의 탄원서 받기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장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날인 2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육감 석방 요청 탄원서'를 게재하고, 이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탄원서는 개인과 단체, 2종류로 장학관과 사무관 이상 교직원은 물론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했다. 교육청은 이들 서명용지를 구속적부심에 앞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원서 독려글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삭제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부적절한 처사"라는 의견이 일고 있다. 사법부가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을 토대로 영장을 발부했음에도 하룻만에 조직적으로 탄원서를 받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또 의도와 어긋나게 사법부와의 갈등 양상을 조장해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재판부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보다는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여러 교육 정책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자율적 탄원서를 걷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뇌물공여자 등 추가 수사 '촉각'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크게 4가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방점을 찍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교육감 당선 직후부터 최근까지 고교 동창인 2명의 의사로부터 6000여 만원의 대가성 뇌물(법인카드)을 받고 교사 인사와 특성화중학교 입학 등 업무와 관련된 청탁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산학협력단 소속 모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2008년 4월과 10월 현금 3000만원, 1000만원을 각각 받아 순천대 학술장학재단에 기부하는 형태로 자신이 직접 약정서를 쓴 혐의도 적용됐다. 또 총장 재직시절 2명의 교수로부터 500만원과 300만원을 받아 챙긴 점도 수뢰 혐의에 포함됐다.
이들 혐의에 대해 변호인단은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으나, 영장이 발부된 이상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대가성 없는 선의' 여부를 떠나 돈(뇌물)을 받은 이가 구속된 만큼 뇌물공여자 처벌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는 유죄가 인정되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고, 받은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또 '대학발전기금 등의 형태로 총장의 업무추진비를 지원하는 것은 관례'라는 게 장 교육감측 주장이어서 검찰이 정치적 음모론과 표적 수사 의혹을 벗기 위해 이와 같은 관례에도 칼을 들이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