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폭력배 동원한 선거운동원 영장
警, 폭력배 동원한 선거운동원 영장
by 뉴시스 2012.05.09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제19대 총선 기간 중 폭력배를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이 민주통합당 나주·화순 배기운 당선인의 선거운동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폭력배가 포함된 사조직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배 당선인의 선거운동원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이씨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나주 폭력배 출신 부정 선거운동원 김모(41)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김씨 등에게 2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3월28일부터 배 당선인이 경선 때 사용하던 나주 한 사무실에 대기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경쟁 후보 감시와 거리 유세시 유리한 자리 선점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하며 이씨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이씨로부터 불법 선거운동 대가로 선거 기간중 1000만원, 선거 후 100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선거 전 예정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자 지난 4월1일 선거사무소로 찾아가 협박하고 사무실 집기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 경선 때부터 배 당선인 선거캠프에서 조직팀장으로 활동했던 이씨는 김씨 등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등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자금의 출처를 캐고 있으며 등록된 선거사무소 외에 또 다른 유사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mdhnews@newsis.com
또 경찰은 이씨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나주 폭력배 출신 부정 선거운동원 김모(41)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김씨 등에게 2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3월28일부터 배 당선인이 경선 때 사용하던 나주 한 사무실에 대기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경쟁 후보 감시와 거리 유세시 유리한 자리 선점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하며 이씨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이씨로부터 불법 선거운동 대가로 선거 기간중 1000만원, 선거 후 100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선거 전 예정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자 지난 4월1일 선거사무소로 찾아가 협박하고 사무실 집기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 경선 때부터 배 당선인 선거캠프에서 조직팀장으로 활동했던 이씨는 김씨 등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등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자금의 출처를 캐고 있으며 등록된 선거사무소 외에 또 다른 유사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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